특히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유권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비방 및 흑색선전을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위반사례가 1,200여건 적발되었으나 2004년 제17대총선에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13,2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바 있습니다.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도 벌써 3,800여건의 인터넷을 이용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번 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력·경력은 물론 정견이나 공약 등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등을 게시하여 선거구민 등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선거구민 등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 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예비 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정견·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주소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그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포털사이트등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는 실명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비방·흑색선전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 비교적 경미한 사례는 삭제조치하고 있으나 악의적·고의적인 사례, 삭제조치에도 계속·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례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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