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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오른쪽)의 노란색음영은 엄지폄힘줄 extensor pollicis longus tendons.^^^ | ||
그러나 기질적질환, 기능적질환으로 인한 병변, 특히 잠재성 질환의 경우는 의증(의심)은 가지만 확인하기엔 불가능하다.
다만 인간이란 강인한 개체성에 플라시보효과만 넣어줘도 병증을 완화해 명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두고 언어의 마술에 혹한 진단이라고 동지들은 폄하한다. 결과 없는 답이 원인이다.
객관성과 합리성에 관한 영상한의학의 사례
대학2년생, 나이 20살/남, 초여름 배구 연습 중 손가락(엄지 및 2번째)을 삐어서 내원함. 합곡, 이간, 삼혈. 어제 등에 자침. 1일 후 내원. 엄지손가락의 뒤로 굽힘이 안된다고 함.
체열진단(DITI)의 장점은 한열진단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는 발열성 즉 염증상태만 보인다. 위의 경우엔 붉은 색을 띤 연한 모양만 보인다. 정확함이 모자란다.
방사선사진의 경우는 뼈의 골절 유무만 보인다. 인대나 근막사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MRI사진이면 더욱 좋은데 한방에선 현재로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책이 초음파다. 작으면서 활용도의 극대화다. 다음은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굴신이 안되는 힘줄(노란색음영)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자침으로 인한 부작용(손가락 굽힘이 안됨)을 들어 문제점 제기. 법률판단은 초진시의 손가락 형태와 치료 후의 손가락 모양의 근거 제시를 요구.
단순한 차트가 발목을 잡음.(*침구 환자가 많다보니 정확한 상해 부위의 그림그리기를 소홀히 함)
위의 사례와 같이 자침부위만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상의 치료 부위만 기록한 게 화근. 만약 영상한의학의 한 장의 사진만 있었어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한의협의 공론화된 영상한의학의 수업이 시작됨을 엿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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