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열우당) 및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안)으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으로 시작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이 시끄럽다.
이기우의원 발의내용이다. 1)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설치 2)무과실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최대 3천만원까지) 3)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 4)형사처벌 특례 5)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책임 원칙
의협의 건의 내용이다. 1)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 2)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3)형사처벌특례제도
시민연대의 법안 요구 사항이다. 1)의료과실 추정의 원칙을 적용 2)무과실보상제도 반대 3)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구축 4)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5)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의 규정 6)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7)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채택.
쟁점사안:
의료계는 원칙 입증책임이 의료인에 있다는 부분에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한다. 과실과 무과실 및 면책의 범위가 애매모호다란 점을 들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무과실 보상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낮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기우의원은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의사들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사고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말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을 만들고 과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이런 제도가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장치 구실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다음은 넘어야 할 산들이다. 국회 상정이 되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부분들이다.
행정자치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위한 조직 신설 문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무과실의료에 대한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
법무부: 의료인의 과실에 관해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
의료계: 법안내용 조율(조정전치주의 요구와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반대)
가장 우려할 점은 무과실 배상기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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