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계층 위한 국선노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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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계층 위한 국선노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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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선 노무사' 배치

체불임금 심각한 수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명 이상 사업체가 7700여개에 근로자수로는 15만5000명에 달하고, 이를 체불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2110억원에 이르러 노동부 상담센터는 노동자들의 진정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지랄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10만여개 사업장에서 3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1조426억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10만여명의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30여만 가구가 생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근로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 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근로감독관이 밀린 임금을 사실상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체불임금 청산율이 2003년에 57%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58%보다도 오히려 낮아져 근로감독관들은 예방점검은커녕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체불진정서를 처리하느라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민사절차 밞기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리고 이들 근로자가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호소하는 신고사건만도 2003년에만 19만 건이 접수됐는데,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590명에 불과해 1명이 평균 320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은 마땅히 민사절차를 이용할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비용 또한 만만찮아 이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찾아 임금을 받아 달라고 호소하는 매우 초보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부 내부에‘네트워킹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임금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근로기준과와 임금정책과 등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이 참여하는 체불행정 혁신 테스크포스를 2004년 3월 12일 발족시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이 테스크포스팀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해서 선진화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1차적으로 추진된 혁신방안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체불임금 청산률이 70%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고, 연간 1만명 이상이 민사소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민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 확충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공인 노무사 공익차원에서 활용 추진 계획

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공인 노무사를 이용할 수도 없는 취약 근로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근로자권리 구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상담 시스템 확충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는 공익법무관이나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하게 공인 노무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 실무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밝혀 노동부 차원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배일도 의원,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 절실

한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은 이와는 별도로 28일 오후 “취약계층을 위한 국선노무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률을 정비해 “국선노무사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취약 노동계층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동 행정 서비스 등 각종 권리에서 소외돼 왔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이른바 132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해 이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 노동자들이 법적 절차를 밞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 제 10조)“인간의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와 국가의 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의무”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국가가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 근거해 법제화 추진에 앞장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배 의원은 소송을 전제로 한 매우 제한적인 “국선 변호인” 과는 다른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에 한하여 수혜 범위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 노무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선 노무사” 배치

배 의원은 예산과 법률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겠지만 노동위원회에 국선 노무사를 배치해 각종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 3자로서 행정기관의 기본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노무사를 배치함으로서, 공단의 중요한 기능인 법률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노동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 사건에도 취약 계층의 승소율을 높이거나 억울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병역법과 법률구조법, 공인노무사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선노무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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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무 2006-03-27 18:49:04
썩을.
빨리 도입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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