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도 의료분쟁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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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도 의료분쟁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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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역에서 보면 한의학은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 법에는 법철학, 법윤리, 법의학이 있다. 어쩌면 한의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법이 한의학을 이해할 부분이 더 많이 있다란 점이다. 한의학이란 학문이 법을 이해 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 자료사진^^^
의료분쟁해결방식은 크게 과실책임보상과 무과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과실책임에 따른 분쟁해결은 의료과오 유무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때 감정(鑑定)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과오를 인정한 재판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사고(醫療事故) 유형별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진단. 치료. 수술. 주사.수혈.마취.투약.영상의학,간호.기타 등으로) 모두가 양방학적인 부분이다.

법은 육하원칙에 의한 결과론을 근거로 한다. 서양의학은 결과론이 뚜렷하다. (진찰->진단)

한의학의 경우는 병 이름은 같아도 체질과 증세에 따라 약이 다르다. 변증론적인 결과론이기 때문이다. 변증론은 환자치료에 큰 힘이 되지만 역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잘잘못의 판단이 어렵다.

법의 육하원칙에서 보면 한의학적 진단(변증론)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용의 원칙을 환자 기록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객관성(문진 등)에 객관성(의료기기에 의한)을 더한 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사사건화된 의료사고의 경우는 방대한 자료가 답이 될 수 있다. 법 영역에서 보면 한의학은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최근 동시면허자(의사-한의사) 8명이 CT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탄원한 내용들이다.

첫째, 한의학 진단이 음양오행설, 진맥법, 기와 혈 등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법 제 2조3항에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라는 법적 근거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정해 놓고 있다.

동시면허의 장점은 모양새가 좋다란 점이고 단점은 집중성이 빈약하다란 점이다. 서양의학이 인체란 물질적 조직의 탐사에 치중한 결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한의학도 생체현상의 관찰에 온 힘을 기울여 형이상학적인 변증법도 객관화 도출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란 것이다.

기혈(氣血)로 양분화된 이론에서 기보다는 혈로써 답을 내고 있는 중이다.(맥진기 등등) 다음은 의료법 제 2조 의사 등 업무범위가 매번 칼 도마 위에 오른다. 법조항의 변화가 있으리라 보여지는 대목들이다.

이렇듯 발버둥치는 한의학에 의료사고가 터지면 의료과오 유무를 밝혀줄 감정이란 증거에 객관화된 자료가 없다란 점이다. 이유는 변증론 때문이다. 변증론은 의학이지만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추정이란 결과론에 불과하다.

여기에 양방과 한방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의료사고일 경우는 법적용은 명확하다. 진단이란 결과론과 검사란 답이 항상 뒤따르면서 양방적인 사고관과 법적인 육하원칙에 의해 한방은 항상 뒤로 밀리기가 일쑤다.

양방의 경우는 사고에 대한 의료사안심의회가 구성되어 각 분과별 검토와 진료심의위원회의 결과론을 도출하여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 한의의 경우는 변증론이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답을 물질론적으로 판단할려고 하니....

법에는 법철학, 법윤리, 법의학이 있다. 어쩌면 한의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법이 한의학을 이해할 부분이 더 많이 있다란 점이다. 한의학이란 학문이 법을 이해 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의(醫)는 하나다. 그러나 의학(醫學)은 여럿이다. 의학이 환자를 위한 의술로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업(業)으로 인식되었다면 한의사든 의사든 조금이나마 의도(醫道)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의도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작은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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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02-16 02:54:00
한의학에 대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허준영 2006-02-16 10:39:53
허준선생님께서 우리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익명 2006-07-23 13:36:50
개방하여 진정한 실력의 진검승부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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