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황교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탄핵안 가결 발표 후 황교안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국을 수습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등을 지냈던 황교안 총리의 경력 탓에 그를 향한 국민의 시선에 신뢰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어떤 게 있느냐"란 김광진 당시 의원의 질문에 "어떤 형태의 기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시적인 기구는 따로 없다"고 답해 김 의원의 질타를 얻어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고, 황 총리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다"라고 밝히자 그제야 황 총리는 "총리로 알고 있다"며 궁색한 태도를 보여 참석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모르던 답을 알고 있던 것이 되는 데 0.39초! 황교안 총리의 놀라운 반사신경"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행 체제가 시작되며 국민들은 희망과 우려가 한데 섞인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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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영성자 (id : admin) 2016-12-10 02:33:13 조회: 2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지난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쥐고 있던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폭동을 일으킨 북한특수군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쥐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별히 명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광주 5.18 폭동사태는 북한특수군이 침투해 일으킨 반국가 여적행위임이 과학적 사진분석 증거 등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5.18 재조사와 수사를 지시하여 사형 하나밖에 없는 여적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반드시 바로세워야 한다!!!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