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D시 S유황온천이 일부시민들의 의혹제기로 행정자치부의 온천법 제25조에 의거한 합동조사가 지난 11월24일(목)에 이뤄졌다.
행자부의 합동으로 재검사로 확인한 결과, 원수 및 욕조수(남탕,여탕)의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이 불검출 되었으며 유황성분량의 검사결과도 0.114mg/L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련부서에 따르면, 온천법상 유황성분은 0.1mg/이상이 허가기준치, 검사결과 미세하게 초과하고 있었다. 온천수의 수온도 24시간을 검사한 결과 25도에서 떨어짐 없이 경미하게 초과해 온천법상 기준치에 이상이 없었다.
또한, 배관시설의 운영사항도 온천수와 상수도를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온천업무지침에 따라 배관의 파이프라인 표시(빨강색, 파란색)도 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다만, 온천수 난방장치를 상수도 난방장치와 혼용하여 운영함을 발견・지적하였으며 삼방밸브를 통해 섞이지 않도록 자동제어는 되어있었다.
지적사항은 ‘온천수와 상수도 난방장치를 혼용 운영하는 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으며 S유황온천장에서는 향후 난방장치를 추가 구매하여 혼용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현재 ‘구매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적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천장 청결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검사일 하루 전인 11월23일(수) S유황온천 측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본지에 자료를 보내왔다. 영업 개시한 2013년7월 시로부터 교부받은 임시이용허가서(제2013-02호)와 정식허가서(2014-1호)를 제시해 시로부터 특혜가 없었음을 확인해 의혹을 일소했다.

또한, 수영장시설의 정화(여과)시설 시스템 흐름도를 작성해 제시했다. 앞전 보도에 ‘정화시설이 없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의 체육과시설담당자의 답변에 의해서다. 본지는 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담당자는 “토목부서에서 와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며 처음으로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관계직원은 현장에 직접 나가 S온천이 제시한 사진과 같은 시설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을 메일로 전송했다. 이로서 S유황온천측이 제시한 시설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오보였던 기사는 수정됐다.
S온천은 고객이용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교란 목적이 아니라 서민이 대부분인 인근주민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순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셔틀버스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며 “시의 동종업종에서 민원이 있어서 양보해 실제 외부고객(70%)만 유치하기 위해 동두천역에서 30분마다 운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시의 도시과는 인·허가와 매년수질(성분)검사서도 정보공개신청 만기일이 5일 지난 뒤 도시과에서 “늦어서 죄송하다” 며 인·허가관련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서를 메일로 전송해와 이상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S유황온천은 일부 시민의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시의 특혜 의혹도 온천은 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시의 관광자산에 속해 “지자체에서 투자해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혜 의혹도 일소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