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사범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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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거사범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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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사범, 당비대납 입당대가제공 등 단속활동전개

경찰청은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조정(20→19세),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유급제 도입, 의원 정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선거법이 시행(’05.8.4)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혼탁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품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모되며 당내경선에 대비한 당비대납 입당대가제공 등의 불법행위도 속속 드러나는 등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이룩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법 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일(1.31)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 예정이었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200여명)」, 「기동수사팀(250여명)」, 전문 사이버 수사요원(700여명) 등 총 2,200여명의 단속체제를 조기 편성·운영, 선거사범 수사전담 및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인근 경찰관서간 교차단속 및 선거분위기 과열지구 집중 투입, 24시간 사이버 순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서와 선관위간 Hot-Line을 구성하고 「현장합동조사팀」을 편성, 불법행위자 현장검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검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선 단속경찰관의 단속의지를 높이고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거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 신고액의 10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당비대납 등 당내 경선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112범죄신고센터, 「수사전담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인터넷 홍보용 팝업창과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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