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1차 10월 21일, 2차 11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유황온천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다. 이어 11월 2일에 동두천시 도시과를 방문 허가 시부터 해마다 도시과에 제출된 수질·성분분석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했음도 밝혔다.
당시 본지의 요청에 도시과는 곤란함을 표하며 민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둘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본지는 민원실을 통해 직접 신청한 바가 있다. 그 동안 도시과 담당자는 취재방문 시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제보하는 것”이라는 태도와 상반된다.
그러나 접수 후 10일(규정상)내에 해결해 준다는 동두천 시 도시과는 15일이 지난 현재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로써 동두천시청의 S유황온천에 대한 그릇된 행정일 가능성이 높다.
제보시민이 지인들을 통해 내부사정까지 알아낸 사실과 동두천시청을 가정해 볼 때 이런 추측의 가능하다. S온천의 K대표는 2개의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굴착했다. 그런데 수질이 좋지 않아 수질검사에서 탈락해 포기했다. 이후 여차저차 해서 한 무속인을 알게 됐다. 현재의 지하수를 굴착하다 우연히 온천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무속인이 온천이 나올 것이라며 장소를 지정해 준 곳을 굴착한 장소다.
앞서 말했듯 물론 수맥이 있어 깊이만 굴착하면 온천법상 온천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물은 장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지역에서 침하된 물은 농업용수일 가능성과 공업용수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 온천수의 수질검사기준은 음용수기준이라 더욱 우려된다.
임욕수는 눈과 입(양치)으로 들어가며 피부에 흡수돼 신체에 흡착돼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질기준이 음용수기준으로 엄격한 것이다. 대개의 온천수는 음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더욱 더 음용가능성이 높다.
이 업소는 2013년 2월에 온천 개발을 시작 2013년 7월에 허가보다 1년 앞당겨 명칭을 바꿔 온천이라며 영업을 개시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됐다. 개업식에 참석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축하객으로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 참석 했으며 개업인사말로 극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두천 시에 따르면 온천사용허가는 2014년 4월11일이다. 위생과에 확인결과 허가 전 이미 5개월 전에 S온천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 12월 30일 S 유황온천&스포츠센터로 개칭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J 사우나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온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두천 시는 이를 묵인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
취재 당시 온천대표에게 “하루 적정량이 300톤 이상 되는지 물량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 한 것이냐?” 는 질문에 “전문기관이 알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 질문은 허가 3~4월전만 해도 지하수사용량이 5~60t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에 따르면 “갑자기 온천이 나왔다며 소문이 났으며 3개월간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홍보하자 손님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다” 며 “만약 잘못된 온천이라면 절친한 한 언론인에 의해 시장이 속았다”고 말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명소로 만들어 인구유입과 타 지역 고객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 같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업소는 현재의 대표(K씨)가 지난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인수했다. 인수 후 부림저축은행에 2차례에 걸쳐 39억을 설정했다.
이후 현대저축은행으로 바꿔 전자 부림은행의 설정을 해지하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 걸쳐 63억7천6백5십만 원을 재설정했다.
그리고 허가 전인 2014년 1월 17일 국민은행이 대주주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수탁해 부동산(토지,건물)명의를 신탁에 이전하고 3일후 현대저축은행설정을 해지하고 3개월 후 동두천시청으로부터 온천허가를 득해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기획사와 계약해 3개월간 TV와 지방언론, 인터넷 홍보를 통해 갑자기 동두천의 명소로 알려져 활성 된 상태다.
이후 아이러니하게 홍보대행사와 대금 미지급문제로 법적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본지의 보도가 계속되자 지방언론과 방송등 기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업소 K 대표는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어 금융전문가라는 소문이 공직자들까지도 자자하다.

현재 이 S 온천은 유황온천이외 수영장, 찜질방, 휘트니스센타, 초대형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조(이른 아침)서비스로 아침시간에 5.000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은 출근 전 시의 공직자들은 많이 애용하며 공무원이나 공무원가족이 동행했을 경우 20%할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친분 있는 공직자들에게 1년 무료회원권도 사용하게 해줬다는 말이 돌고 있다. 2013년 9월29일 시와 협약을 맺고 무료이용권을 배포하고 각 양로원에도 무료이용권을 배포해 홍보했다.
그리고 노년층어르신은 8,900원에 점심식사제공과 전 시설 풀 서비스(온천, 찜질, 헬스 등등)를 하고 있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은 반면 상대적으로 동두천의 사우나업계는 가격파괴, 시장교란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나둘씩 대소를 막론하고 문을 닫고 사업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동두천사우나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저런 할인명목으로 일반사우나보다 오히려 싸다 보니 동두천사우나업계를 다 죽겠다는 것이냐? 업계는 아우성인데 무료 서틀버스(24인승)을 동두천 역에서 30분마다 손님을 무료배려하고 있어 한때 사우나업계에서 호객행위에 속한다며 반발했으나 시의 체육과는 스포츠센터(체육시설)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보도 이후 사우나업계는 “대부분 대부분수돗물을 팔면서 온천수라고 속이고 영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파격적인 가격파괴로 혼자만 살겠다며 시장을 교란해 동종업계의 소, 중, 대형 가릴 것 없이 업소를 다 죽이고 있다”고 동두천시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제보시민이 지인을 통해 내부의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남탕에 대형욕탕 만해도 40t(냉탕)이 소요된다. 나머지 탕은 4~6톤 규모로 5개가 더 있어 총 약75여 톤이 든다. 여탕의 경우 탕이 하나 더 있어 약80톤 가량으로 추측한다. 남탕, 여탕을 합하면 155톤에 가까운 양이다.
샤워기 사용은 여자가 평균 400리터 남자는 200리터의 사용량을 보인다. 평균치로 볼 때 300리터다. 업소의 주장처럼 평균 2천명을 계산하면 약 60톤이다.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 화장실등 사용은 3,000명을 예상할 때 약 40톤(예식장대비)소요치를 예상한다. 합해 305톤이다.
수영장은 풀장과 달리 염소소독제 살포기와 순환여과시설을 갖춰야 인허가가 가능하다. 체육과 관계자에게 1차 확인은 여과시설에 대해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2차 확인에서는 모두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은 약 25m 폭5m가량으로 예상되며 깊이는 1.2m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담수수량을 약150톤으로 예상 한다. 어린이용 풀2개가 더 있어 5톤가량이 추가 된다.
수영장은 정화시설이 있어야하며 물의 교체규정은 없다. 염소주입시설을 갖춰야하고 염소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면 된다. 풀장은 정화시설 규정은 없으며 염소소독만하고 일주일가량에 한번은 물을 수돗물로 교체해야 한다. 둘 다 음용이 가능한 검증된 수돗물만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수영장은 정화시설이 없는 관계로 최하 일주일에 한번은 물을 교환해야한다. 하루평균치로 나눠 계산하면 일일 22톤이 소요된다.

흘러나온 제보에 따르면 “수돗물 값은 누진제(사용량에 따라 높아짐)로 되어있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탕에 물을 모래여과기로 순환해 재사용하며 3~5일 걸쳐 선별적으로 2~3개탕만 교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수돗물과 지하수 사용량을 검토해 본 결과 어느 달은 일일 평균 200톤 안팎을 사용한 달도 있어 제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는 업소의 규모로 계산한 평균치로 볼 때 물의 하루 평균사용량이 330톤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볼 때 관계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 부분에 대해 “타 업체를 선정해 행자부와 온천협회, 경기도, 동두천시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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