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6명의 명단을 17일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올해 2월부터 6개월동안 사전안내를 통해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개대상 체납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작년에 68명이였던 공개대상자가 올해는 58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507명에 127억원, 법인 79명에 30억원으로, 총체납액이 157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 내용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등 총5건에 2억1000만원이며, 법인 및 단체 체납 최고액은 등록세(부동산)등 총2건에 8억2000만원이다.
남양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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