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명 '인분교수'로 불리는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여 간 가혹행위를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 또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B씨 측에서 공개한 증거 사진에는 머리가 찢어지거나 다리에 화상이 남고 피멍이 들어있는 등 끔찍한 가혹 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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