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가 3.1절을 맞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제적으로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한 후 29일부터 3.1일까지 폭주족 교통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주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폭주족보다는 동호회, 친구끼리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소규모 게릴라성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내 예상 집결지인 온양온천역, 신용화동 먹자골목 등을 중점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게릴라성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경찰 및 인접서간 신속한 전파로 자진해산 유도 및 검거하고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확보 후 사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 곡예운전, 굉음유발, 차선급변경(일명 칼치기), 번호판가림,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난폭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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