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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우 대검 공보관과 김종빈 총장 ⓒ 뉴스타운 김진우^^^ | ||
천 법무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와 관련,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오후 5시14분 대검공보관을 통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수사지휘권 파장이 일단은 수면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김종빈 총장은 14일 오후 5시 14분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라는 A4용지 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불구속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부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즉,김총장의 발표는 엄밀한 의미로 악법도 법이기에 따른다는걸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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