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 확정으로 행정자치부는「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신설․지급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재직기간 20년 이상) 대상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직무에 충실할수 없었던 제약이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국민 서비스도 한층 향상 될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률안 주요내용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고,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 적용대상 공무원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관, 대테러작전 수행 공무원, 경호원, 산불진화 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이 해단된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확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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