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14개주가 병신년(붉은 원숭이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일제히 인상된다.
1일부터 최저 임금 인상이 발효되는 주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브라스카 등으로 시간 당 1달러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약 10,303원)에서 9.00$(약 10,597원)로 인상된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뉴욕시의 경우 10.50$(약 10,236원)를, 기타 주에서는 9.75$(약 11,480원)를 받게 되어 뉴욕시가 가장 많은 시급(최저임금)을 받는다.
또 워싱턴 디시(D.C.),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올 하반기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4개 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인상이 발효되며,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저 5센트에서 최고 1$까지 인상된다.
크리스티 오웬스(Christie Owens) 전미고용법프로젝트 집행이사는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으로 최대 시간당 15$(약 17,662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2021년까지 시간당 15$를 지급하는 것을 주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취해왔으며, 새해부터 일부에서 인상 시급을 지급하게 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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