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진실여부에 앞서 기업에게는 치명상을 소비자에게는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식약청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유해성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목소리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기능성 음료와 자양강장제, 소화제 내의 방부제 함량이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식약청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최연식 주부(48)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국제기준을 내세워 국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내 기준만 고집하고 있어 어던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했다.
그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국가 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은 국내기준이건 국제기준 보다는 해가 없는 것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통해 안심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한 관계자도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환경단체도 국민이 받을 충격과 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골벵이 사건 및 만두파동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3일 비타민 음료 등 기능성 음료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유럽연합(EU)의 최고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국내 음료 기준(㎏당 600㎎)은 물론 호주(400㎎)와 중국(800㎎) 기준에는 적합했음에도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식약청이 즉각 문제가 없음을 공식 발표했지만 서울환경연합은 보란듯이 22일 식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에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한 양의 안식향산나트륨(방부제 성분)이 들어 있다”며 “이는 식약청의 느슨한 기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식약청은 "동물 실험에서 일부 자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 다량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용법, 용량을 준수할 경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내 기준이 선진국보다 더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즉 방부제 성분으로 첨가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이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또“식·음료의 안전기준 강화와 엄격한 감시는 필요한 것이지만 국내외의 정확한 기준과 국내 사정을 고려한 문제 제기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는 지난 7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이 일동후디스 아기밀 등에서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온이 검출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역시 식약청은 21일 시판 중인 영유아 식품 74개와 이유식 원료 16개 제품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단 1곳에서도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소시모의 발표 이후 일동후디스의 관련 제품 매출은 60% 이상 급락했으며, 회사의 다른 영ㆍ유아식 매출도 20% 가량 떨어지는 등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까발리고 보자는 식에 언론이 동조함로써 결국 아무런 죄가 없는 기업만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에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은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면 된다고 보지만 기업이 받은 치명상은 회사 문을 닫는 위기가지도 간다"면서 "이는 식약청과 시민단체간의 정보 및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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