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직장 여자동료의 얼굴과 치맛속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섹스 파트너'란 제목으로 30여차례 게재한 김모(36)씨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네티즌에 대한 경쟁심과 재미로 사진을 올렸다."고 밝혀 '여성인권유린'뿐 아니라 만연해져 있는 몰래카메라의 위험성이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만연해 질 수 있는 데에는 도청장비 '불법판매자'들의 매우 왕성한 활동이 있기 때문.
정부 승인을 얻지 않은 음성영상송수신기(도청장비)의 판매'소지는 불법이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도청장비 거래는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판매자들은 이점을 노리고 구매자들의 입맛을 메꿔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법카메라를 구매한 자들의 의식은 쉽게 구입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도촬'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며, 결국 같은 직장동료조차 '상품화' 시키는데 있어 아무 죄의식이 없음을 시사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강력한 제제도 불필요하다"며 "각계각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네티켓예절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의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직장에서조차 '도촬'이 무방비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여성들에게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에 따르는 강박관념은 숨막히 듯 조여오고 있다.
바로 내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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