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 멀어져야 한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물론이고, 매사 그 때만 반짝하는 냄비근성을 보노라면 확실한 지적인 것 같다.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를 지켜 본 지인이 이런 우려를 내 놓았다. “저 속에 IS테러범 한두 명이나 북한 특수군 몇 명만 있으면 나라가 초토화 되겠다.”
웃고 넘길 말이 아니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전문시위꾼들이 하는 행동이나 폭력성을 보면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할 정도이니 테러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상상 못 할 일을 저지르는 것 식은 죽 먹기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계엄령, 위수령, 삼청교육대 같은 용어가 심심찮게 나온다. 불안을 넘어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불만의 표출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테러를 눈여겨 봐야한다. 그동안 각 나라에서 발생한 참혹한 테러를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해왔다면 이번엔 다르다.
프랑스 파리 테러범 가운데 첫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는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금 현지인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용모와 행동 등을 통해 잠재적 테러범을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즉 어제까지의 다정한 이웃도 오늘 테러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난이 심해지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지면 살인을 불러 오듯 이런 불안 징조는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고 위안을 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전문시위꾼들의 시위가 단순 시위를 넘어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툭하면 청와대를 습격이라도 할 것처럼 악을 쓰는 것을 보노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여의도 정가에서 대테러방지법이 들먹거리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여야 간 논의가 아니라 논쟁이 되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테러 조짐이 보일 때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던 바로 그 꼴이다.
여당이 대테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며 입법을 주장한다. 그러자 야당은 국정원 비대화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로 제동을 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송영근 의원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안(서상기 의원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안) 등이 몇 년째 계류 중이다.
여야가 국정원의 권한 집중·강화 문제로 대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과도한 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같은 문제는 여야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좁힐 수 있다. 균형 잡힌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행정조직 규정 수준인 대통령 훈령으로는 대테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의적 차원이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이 실익을 따져 논쟁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대테러방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지는 못할망정 발을 묶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규가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꼭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가.” 이 말을 정치권은 귀담아 들이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프랑스 테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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