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결제원, 후강통 거래주식 예탁 결제서비스 개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예탁 결제원, 후강통 거래주식 예탁 결제서비스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8월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하여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4년 11월에 시작된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해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중국 증권시장은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통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 할 수 있는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거래소가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후강통 투자에 대한 예탁결제시스템을 준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현지 증권사에 보관 중이었던 국내 투자자 소유의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현지 증권사의 파산위험 등) 노출에 대한 염려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은 "금년 초 2015년 주요사업으로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권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추진하였다"며 "규제가 많고 시장관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하여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와 더불어 중국 RQFII 및 금년 하반기 중 개설 될 홍콩과 선전 증권시장 연계(선강통) 거래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도 제공하여 국내투자자의 중국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