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CC를 제작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용허락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음원의 3종류의 권리주체가 있는데 통상 음원에는 ①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 ②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 ③음반제작자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실연·음반 목록과 사용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종류
①저작자인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②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③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의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료·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방법 및 액수 또한 해당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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