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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등 법원 전경 ⓒ 뉴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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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시 가장 엄한 처벌을 받는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을 어겼을지라도 여당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무죄 판결 받고 야당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단순한 정책 표명이었음에도 당선 무효 형인 150만원 벌금을 판결받은 것이 화제다.
특히 열린 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 갑, 16-17대)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17대)의원에 대한 법 결정에 대한 대비가 세간에 화제 거리가 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 강승준, 서경환)는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50만원 벌금을 받은 “선거 당시 피고인이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사실진위확인을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 의원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등에 “ 배후 조종자로 몰아”와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불 특정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1984년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인권유린 사건 당시 피해자로 정신 분열증세를 보이는 정용범씨의 모친인 전 여사는 “서로가 짜고 치는 봐주기로 법은 썩었다”고 방청소감을 말했다.
또한 유시민 의원을 고소 고발해 본 재판의 단초를 제공했던 1984년 사건 당시 가장 애매한 피해자인 전기동(50, 관악구청)씨는 “16대 보궐선거 때 유사한 혐의로 유의원이 기소된 사건도 1심에서 벌금 50만원,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벌금 50만원으로 확정 된 바 있다”며 “결국 그 사건과 모양새가 똑같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16대 보궐선거 당시 사건과는 좀 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음에도 고법에서 무죄평결 내린 것은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봐준 게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도록 유 의원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의 무죄 평결에 민주노동당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고 정책소신 펼친 것은 유죄인가 "란 논평을 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논평 전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고 정책소신 펼친 것은 유죄인가 "
오늘 유시민 의원이 원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유시민 의원이 기소된 것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평결을 내렸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재판부에서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재판부의 일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조승수 의원의 억울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조승수 의원은 금품 향응 제공을 하지도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도 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정책에 관한 소신을 펼쳤을 뿐이며 그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를 선도해 온 민주노동당 후보로써 한 점 부끄럼 없는 선거운동을 펼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조승수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젊은 일꾼 조승수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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