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길에 약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A)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때에는 그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전거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자료]
◇ 교통사고 신고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운행 중인 자전거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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