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정·청의 백해무익한 부동산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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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정·청의 백해무익한 부동산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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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의 처방이 각기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엇박자 주장에 급급한 당·정·청의 모습은 과거 중국 춘추시대의 백가쟁명을 방불케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백해무익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15일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부동산에 관해 부동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투기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세무조사, 과세 등 각종 투기 근절책을 발표해 왔지만 가격 폭등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부동심’만 강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신도시 건설, 중대형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로 문제를 풀려는 양상이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해 지난 10일 “서울이나 판교처럼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무색케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당·정·청의 진단과 대책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투기 수요를 더욱 진작할 뿐이라는 데 있다. 당·정·청이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현재 분당과 용인, 판교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의 가격폭등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2천만원 초과예상 전망에 따라 인근지역까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민간건설회사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매매호가 상승 △분양가 상승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시장 활성화로 인한 가수요자들 가세 등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가수요 및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부동산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세무조사 강화만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판교 및 강남 재건축시장의 투기 열풍은 세무조사 및 과세조치만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매매가와 임대료에 전가시키면 된다”는 투기꾼의 비웃음은 정부 대책의 부실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공급확대를 통해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의 판교 투기 열풍은 사실상 정부의 잘못된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된 것이다. 즉 채권입찰제, 분양원가 공개 없는 원가연동분양가제도 등이 투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 수요만 진작시킬 뿐이다.

판교 개발의 목적은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가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증요법을 버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택의 투기 수단화를 규제하는 다음의 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아파트 공급체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세차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현행 분양원가 부분공개방식과 연동된 원가연동제는 실질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투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주택에 대해 전매금지 및 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매입을 금지시키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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