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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압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경찰 20개 중대병력, 경찰특공대 80명을 포함해 검거호송조, 교통정리조, 소방차 14대, 헬기1대, 84m짜리 대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크레인 4대, 대형굴삭기 2대 등 중장비, 소방차 14대, 동원 병력 총 2, 200명..."
지난 8일 오산 수청동 망루농성 철거민 강제진압 완료 직후인 오후 2시께, 최원일 화성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 서장은 이날 경찰이 강제진압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현장에서 벌어진 살인과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법상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영장을 받아 둔 상태로 영장집행 시한이 다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은 부녀자를 포함한 현지주민 8가구 11명과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19명 등 불과 30여명.
반면 강제진압에 동원된 경찰은 최정예 특공대원 80여명을 포함, 총 2천2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된 이날 농성철거민 강제진압 작전은 그야말로 대테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대규모 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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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8시 30분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 투입에 앞서 완전무장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 ||
농성철거민들의 강제진압 작전의 선봉대는 대테러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최정예 경찰특공대.
이날 총 80여명이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40여명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각각 20명씩 2개의 콘테이너에 탑승해 공중에서 최류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며 빌라 옥상에 안착,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일거에 모두 제압했다.
경기뉴스타운은 오산 농성철거민 강제진압 당시 경찰측이 특수 제작, 특공대 투입에 사용한 이 콘테이너를 취재하고 이를 전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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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원들이 탑승한 콘테이너 2대 중 1대인 검정색 콘테이너. (사진)
이 콘테이너는 고공 투입 당시, 농성장인 W빌라 102동 옥상위에 안착했던 콘테이너로 농성장에서 1백여미터 남측 경기도 수목원안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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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3M, 높이 2.4M의 철구조물로 제작된 이 콘테이너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일반 콘테이너가 아닌 이번 강제진압을 위해 특수 제작된 콘테이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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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 창문 위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사용한 마스크 3개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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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양 사방으로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마다 가로 1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크기 모두 6개의 여닫이 문이 설치돼 있으며, 특히 안쪽에서만 창문을 열게끔 문고리가 장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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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입구 우측 바닥에는 철거민 연행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고지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함께 특공대원이 먹다 남은 초코렛이 나뒹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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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양쪽 끝부분에는 가로X세로 각 15센티미터 크기의 구멍이 나 있다. 특공대는 이 구멍을 통해 최류액을 섞은 물대포를 분사했다.
또한 한쪽 구석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고체물 한포대가 남아 있었다. 비닐로 된 마대자루 겉 포장에는 제조사인 H사, 34KG, 제조번호 등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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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강제진압에 앞서 사전에 작성된 미란다 고지문을 특공대원들에게 미리 숙지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더하기>
*미란다 원칙이란
지난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구속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피의자의 자기보호권인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 등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집행하는 구속은 불법으로서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 그 자백이 적정절차에 위배되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의 허용성을 부정함으로써 자백 배제법칙을 확고히 한 계기가 된 판결이다.
당시 미란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1963년 3월 13일 에네스토 미란다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 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관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의 경찰관에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담당 조사관들은 공판에서 미란다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2시간 후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 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조서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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