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7일자 조선일보 보도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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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일자 조선일보 보도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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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건보료 징수액 급감'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르다" 해명

건강보험공단은 7일자 조선일보 1면 「"버티면 탕감해 주는데 왜 내?" 건보料 징수액 급감」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각 지사의 현금 수납창구를 통해 3일 하루동안 입금된 보험료(체납보험료 포함)는 4억8,000만원으로 2일의 5억4,000만원에 비해 무려 6,000만원이나 적게 들어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건보공단은 조선일보 제공자료와 동일한 표를 인용 "창구수납은 현금과 카드수납을 합한 금액임에도 조선일보는 카드수납을 제외하고 현금수납만을 비교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3일 현금수납은 전일에 비해 6,000만원(월 보험료징수액의 1조4,000억원의 0.004%)줄었으나, 카드수납은 오히려 5,200만원 증가해 창구수납을 통한 징수액은 6. 1일에 비해 증가했으며 2일에 비하여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2005년 월 평균 보험료징수액은 1조4천억원이며, 지사 현금수납창구를 통한 월보험료 징수액은 1.3%에 불과하다"면서 "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발표후 공단은 저소득계층이외의 세대에 대해 체납보험료특별징수기간과 6개지역본부징수전담팀 운영등을 통해 징수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은 그 달의 공휴일수, 일수(30, 31일), 납부마감일의 요일과 휴가철, 국세·지방세 납부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가 심해 징수율 추이는 장기간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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