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개선제 올바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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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환경개선제 올바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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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발효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책 필요

^^^▲ 소독약이 마른 후 환경개선제 함유 사료를 급여해야 악취 제거가 가능하다
ⓒ 백용인^^^
축산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제의 합리적인 사용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개선제는 병원성 대장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장기 내에서 항생물질을 생산하고, 장벽에서 병원성 미생물 형성을 방해해 가축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환경개선제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시키고 퇴비화를 촉진시키며, 악취를 줄이는 목적으로 무기물제제, 미생물제제, 효소제, 활성탄, 목초액, 키토산, 해초 및 과일추출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

미생물제제는 사용목적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 미생물 수에 의해서 효능이 결정되고 축산농가의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인기관에 품목등록 된 제품 중 용도와 첨가율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되 사용 후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가 접촉되지 않게 밀봉 보관해야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미생물제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해야 하며, 가축에 급여할 경우 가능한 항생제를 넣지 않은 사료에 사용하고, 사료의 형태가 분말사료인 경우 사료통에 제품 권장량을 균등하게 혼합한다.

악취 제거와 액비 제조가 목적일 때는 저장탱크를 뒤섞거나 공기를 투입하고 소독 후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 환경개선제 함유 사료를 급여해야 하며, 소독제가 묻지 않게 주의한다.

축사바닥은 소독 4~5일 후에 환경개선제를 뿌려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양창범 축산환경과장은 “올부터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 다양한 환경개선제가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농가가 악취처리장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개선제를 보급해 축산으로 인한 악취발생 감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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