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 사항은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인명대피 방법 강구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지도 ▲소방시설 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 필요성 지도 ▲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이다.
한편 이종하 서장은 “요양 및 사회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생활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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