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전에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경기학운 교육포럼'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경기도내 초․중․고 교장 400여명의 의견을 조사, 경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인지도 및 후보선호도 등을 작성,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경기교육관련 조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당연직 학교운영 위원인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4월초 경기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 명의의 발신 메세지 내용을 보면, 후보자 아무개 명의로 "○○○위원님 즐거운 명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운영위원님의 격려에 경기인의 숙원 ◇◇◇교대가 오늘 개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의 격려에 경기인의 숙원 ◇◇◇교대가 개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업적이 표현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등에게 각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선관위는 따라서 "상기 사안은 행위주체 등을 알 수 없고, 이러한 행위의 확산방지와 교육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 토론회뿐이며, 후보자들은 누구든지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들과 연고가 있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통한 방법 등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인인 학교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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