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 고법은 인종차별적인 혐한 가두연설 활동으로 수업을 방해 받았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1200만 엔(약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모리히로시(森宏司)재판장은 “재일조선인을 증오, 멸시하는 중대한 발언은 차별의식을 세상에 주장하는 의도로, 공익 목적은 없다. 학원은 민족교육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향후도 피해가 확산,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지난해 10월 교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특회에 대한 1심 판결은 일본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이른바 ‘증오발언(hate speech)’으로 불리는 인종차별적 가두연설을 인종차별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었던 교토조선초급학교 부근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하라”, “스파이의 자식” 등의 구호를 외치고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 바 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 조선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도쿄, 오사카 등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 약 1만 4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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