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원회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이 3월에 새로 구성되고, 4.30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선거일을 결정하였으며,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와의 결선 투표를 4월 20일(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구 선거사무 대행위원회 및 대행사무 범위 등도 함께 결정한 바, 선거공보의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와 투표 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며,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는 수원시 팔달구, 부천시 소사구, 안양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고양시 일산구,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위원회는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 있었던 혼탁․ 과열선거의 우려를 일소하고, 지난해 제17대 총선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급 선관위원 및 직원, 신고․ 제보요원 등으로 감시․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위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감시․단속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위원에게도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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