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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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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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 확대

▲ 청양군청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구매자금 개선방안에 따라 대출기한을 당초 2013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양돈․양계․오리의 경우 기존에 선정되었던 농가만 가능하며,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기존뿐만 아니라 신규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68만원 ▲젖소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양계 4000원→6000원 ▲오리 6000원→9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농가(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당 지원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상환조건은 연 금리 1.5%에 2년 균분 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한은 2월 말까지나 1월부터 지역과 축종을 무시하고 전국 단위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희망하는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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