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ㆍ캐디 등 특수직 노동자에게‘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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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ㆍ캐디 등 특수직 노동자에게‘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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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내년 소득부터 적용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도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 중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행정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신의 소득을 담은 서류를 적어 제출하면 2015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내야 할 자료 양식 9종을 만들어 행정예고했다.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반면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10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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