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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이번에는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이 되었다. | ||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갑,16-17대)의원이 동아일보(동아일보#이고시오)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월 8일 '(2004년 4.15총선 기간에) 자신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 의원은 고소내용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검찰 공소사실 어디에도 내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기소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동일한 보도를 했다
지난 10월 8일, 9일자로 유 의원이 허위사실유포혐의(또는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는 동아일보 한 곳이 아니고 대다수의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중 유독 동아일보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각 언론사가 보도한 유시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기사이다.
외 연합뉴스,YTN, 프레시안 등의 언론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음을 확인했다.
동아일보(좌측 박스기사 참조)의 10월 8일자 기사내용으로(11월 26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펌)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결과 당일자의 기사는 삭제되었고 12월 1일자의 정정보도기사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동아일보와 유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
유시민 홈페이지(www.usimin.net)에서 유 의원의 약력을 보면 유 의원은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동아일보에서 ‘유시민의 세상읽기’라는 시사칼럼을 50여편 기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시민이 동아일보로부터 인정받는 칼럼기고가였다는 의미를 가지며 동아일보에서 칼럼기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돈독한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의원이 소속한 정치세력은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중동을 배척하는 상태다. 이를 아는 유의원 지역구의 한 유권자는 “유시민의원이 다른 언론사는 제쳐두고 왜, 유독 동아일보만 타겟으로 삼아 고소를 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 의문은 정정보도를 한 동아일보가 유 의원의 고소 대상이 된 것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2004년12월1일자 ‘민주화 유공자 허위사실 기재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제하의 정정보도 기사 전문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15총선 때 자신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45·고양 덕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 가정에 보낸 소형 인쇄물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1984년 전기동씨(49)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98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전씨가 4월 12일 “유 의원이 무고한 나를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하는 바람에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유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기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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