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ID 종량기기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 무게를 원격으로 측정하여 배출된 양 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각 세대별 수수료는 1kg(≒1ℓ)당 41원으로 현행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요금과 동일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남구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차 대덕맨션과 개나리아파트 등 총 5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6월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의 배출량이 평균 58.3%나 감량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다.
종전의 배출방식에 비해 RFID 시스템은 쓰레기 배출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직접 버린 양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므로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음식물 수거용기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남구청이 타 구보다 높은 감량율을 보인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며, 작년 한 해 동안 민간단체인 남구자연보호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RFID 종량기기 시스템이 쓰레기 감량 효과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실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수거하는 제도로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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