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12일(화)부터 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 개정령안에 따르면 된 스토킹 8만원, 스토킹은 ▲상대방 접근 시도, ▲면회 또는 교제 요구 ▲따라다니기 ▲지켜보기▲숨어 기다리기 등의 행위 등 이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는 범칙금 8만원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이 부과돼 벌금을 내야한다.
앞으로 여성들의 짧은 의류로 인한 과다노출, 남성의 건강과시 노출이 과다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일체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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