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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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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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문화관광부, 문화예술 학습/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경복궁내 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3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상반기에 발표한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발전의 기초 형성이다.

법안에는 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등 관련 용어 정의 및 국가와 지자체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임무와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민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지역별 협의회 구성,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교수 업무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인력은 기획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와 교수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력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단위 사업으로만 추진되어 오던 분야별 강사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중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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