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투자자보호협정에 따라 제소 당하게 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론스타는 21(현지시각)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양자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중재 신청을 해왔다고 총리실, 법무부, 기재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22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해 있다.
론스타는 중재 신청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부과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론스타가 제시한 피해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시한 피해금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후 과련 부처로 태스크 포스(TF=Task Force)를 구성, 중재 재판에 대비해 왔으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론스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제소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융위원회 등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치 못한 상태에서 매각 승인을 해 주게 됨으로써 론스타 제소의 1차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물게 될 것 경우 금융위원회는 막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빠져 나간 이른바 ‘먹튀 사모펀드’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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