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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전기공사 현장^^^ | ||
타인 소유의 임야를 불법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도록 공사 설계서를 작성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공사를 시행하였던 정부산하 공기업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재기가 되자 이도 정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은 진도군 군내면 나리 399-20 의 갯지렁이 양식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키 위해 전주이설 과정에 타인소유의 임야를 훼손할 수 있는 설계도를 작성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 이 과정에 시공회사 N 전기회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체 한, 전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곤경에 직면하게되었고
취재진은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진도 한전에 전화문의 하였던 바 영업운영과의 관계자는 별 사항도 아닌데 진도관내의 일부 기자들이 자꾸 전화를 하여 문제를 유발시키려하고 있다고 일축, 이러면 어디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마을주민간의 불화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인 만큼 신문사측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믿고 진도 한전을 음해 하려하고 있다며 정확한 연후를 알고 취재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본 기자는 마을주민간의 불화는 모르는 사안이고, 단지 공사과정에 설계작업을 실시한 진도한전이 어떠한 이유로 무단 임야훼손을 할 수 있는 설계작업을 하였으며, 설계 작업 후 검증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자, 그제서 야 잘못을 시인,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려하고 있는 공기업을 선량한 군민들은 무작정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믿고 따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진도군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진도군청을 업신여긴 처사라며 이는 행정기관인 진도군청을 무시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을 자행하였던 만큼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덧붙여 적은 인원으로 단속업무와 허가업무, 산불진화, 병충해 방제 및 나무가꾸기사업, 등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단속업무에 허점이 있었음 을 시인하였고 차후엔 이처럼 또다시 재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라도 엄중한 처벌을 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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