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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기소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 장 부분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지난 4.15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내용에 의하면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소형 책자 홍보물 등에서 지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 회복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 직전에 유시민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혐의로 고발한 '1984년 서울대 일부 학생간부들의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피해자 전기동씨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준 사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의원의 선거구인 고양시 덕양갑에서 부동산 관계 일을 하는 P모씨는 "이제는 선거 지역구민이 나서 선거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유시민의원 성토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양지청의 이 모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당 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이었다.
이번에 기소된 유시민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 부분에서 '1985년 6월28일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의 기록을 적시하였으나 소명 내용을 통해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는 가짜 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1987년 특별 복권된 바 있음"으로 기재했으며
또한 당시 유시민 후보자가 작성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 각 유권자에게 배달된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장에는 한 면을 할애하여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은 마치 묵은 흉터처럼 아직도 저를 따라 다닙니다. 2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교내에서 붙잡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것처럼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다." 즉 폭력행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사실을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의 검찰이나 법원이 조작하여 징역을 산 것처처럼 표시하여, '민간인 폭행'을 민주화 운동으로, 자신을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로 둔갑 미화한 것이다.
유의원은 2003년 4.24 보궐선거 당시에도 이번에 기소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상대측 한나라당 후보자인 이국헌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당한 바 있으나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 ①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등·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의원이 이번 기소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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