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을 발굴해 시상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범시민증' 제도를 개설해 조례로 추진했었다.
시는 지난 8월 첫 1,2호 모범시민증을 10년 동안 지체장애인단체 후원회 활동을 해온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양산시지회 후원모임인 '일송정' 김원수 회장(42.양산시 남부동)과 독거노인세대 등 소외계층을 찾아 8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길(39.양산시 물금읍)씨에게 각각 수여했다.
그러나 모범시민증의 정식적인 조례절차를 받기 위한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사전에 의회의 조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증을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에 대한 '괘심 죄'가 적용,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것.
시는 일부 혜택제도 등을 개선해 다시 조례로 제정하려 했으나 역시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부결로 끝나 모범시민증 제도가 1,2호의 선정자만 양성된 채 무산위기에 놓였었다.
이에따라 양산시는 긴급히 모범시민증 수여제도를 규칙으로 개정하고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모(43.양산시 어곡동)씨는 "양산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각종 추진사업들의 예산추경도 모두 삭감하고 시민들을 위한 모범시민증 제도도 부결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행정절차를 마구잡이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몹시 불쾌하다"며 "시민들이 대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 차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모범시민증 제도는 발굴된 모범시민들에 대해 표창패와 부상품을 지급하던 것을 '모범시민증'을 발급해 3년동안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등 지역내 문화유적지, 유원지 등의, 무료 관람, 시설이용료 면제혜택을 주는 등 시 주관 각종 문화공연행사에도 먼저 초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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