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30일(현지시각)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釣魚島=조어도, 일본명 센카쿠제도)와 관련 “일정한 상황이 거듭될 경우에 (미일 안보조약의) 일본 방위(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댜오위다오를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고 밝혀 왔으나, 이번에 표현을 미묘하게 변경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9월 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측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지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 미국이 준수해야 할 일본 방위 의무와 관련해 미일 양국이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했을 경우, 각각 헌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등의 발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미 고위관리는 “(안보가 발동되는) 일정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대화 및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무력행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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