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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수입동향수산물 수입중 중국산 수입 비중 ⓒ 해양수산부^^^ | ||
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알고 비싸게 구입해 온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없이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가 유통ㆍ판매돼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교란 및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데 관계부처가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이후 활어 수입이 급증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ㆍ소비되는 활어중 수입산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며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취해지는 정당한 무역조치이기 때문에 무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한 EU와 칠레 등에서도 활어를 포함한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오는 9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규를 입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처벌보다는 계도위주의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식별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수입산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Kg당 4천~6천원하는 중국산 홍민어가 회 소비단계에서 국내산 돔 등으로 둔갑, 3~5배 정도 비싸게 팔렸으며 지난달 울산에서는 수입산 활어와 국내산 활어를 혼합한 후 국내산이나 자연산으로 판매한 일식집 등 2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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