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확보한 특허의 내용은 크게 2건의 포괄적 특허와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과 관련한 5건의 개별 특허로 이루어져있다.
뱅크온의 포괄적 특허 중 특히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서비스 방법' 이라는 특허는 뱅크온서비스 이용시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기 이전 단말기와 칩사이에서 금융거래 요청메세지를 미리 작성하고, 그 후에 뱅킹서버에 전송해 통신망 접속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고객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LG텔레콤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 받은 것.
다른 포괄적 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시스템' 이란 장치특허로, 여기에는 금융정보가 저장된 IC카드 칩부터 뱅크온단말기, 기지국/기지국제어기, 데이터교환시스템, 뱅킹서버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구성요소가 포함되며, 각 구성요소와의 E2E/WPKI암호기법을 사용하는 단계적 통신방법을 포괄한다.
5건의 개별특허는 뱅크온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서비스항목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계좌조회 시스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이체/송금 시스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대출현황조회/이자납입 시스템 ▲이동통신단말기의 은행업무기능 잠금/해제 시스템 ▲은행거래내역서 출력 시스템이다.
개별특허 내용 중 이동통신단말기의 은행업무기능 잠금/해제 시스템은 고객이 뱅크온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타 단말기로 SMS를 전송, 은행거래업무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며, 은행거래내역서 출력 시스템은 뱅크온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ATM)에서 은행거래 내역을 단말기로 출력해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 밖에 뱅크온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특허도 등록 예정이다.
한편 LGT는 '이번 뱅크온서비스의 특허등록은 이미 제휴하고 있는 은행은 물론 향후 제휴할 은행에 뱅크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타 이통사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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