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T지역신문 제16호 3면의 주민자치위원 관련 보도에 대해 연수구민에게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연수구 의회 몇몇 의원들에게 언론사의 경영을 그만두고 공정한 의정 활동에 전념해 구의원직을 이용한 언론사의 부적절한 운영이란 연수구민의 우려에서 탈피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행인 이모 구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4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을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함은 물론 T신문의 보도와 관련된 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어떻게 언론사에 제공 또는 유출이 됐는지 그 경위와 그 제공 또는 유출된 내용을 조사 공개하라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T신문의 경우 구의원 4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로 4명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를 아는 사람들이 신생 동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 줘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렇게 비난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옥련2동 통장 자율협의회 송병훈 회장은 “옥련2동이 분동이 된지 오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동 업무는 아직 옥련1동과 분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대장을 지낸 사람이나 옥련1동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이 같은 옥련동을 위해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기에 저렇게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회장은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옥련2동 주민들만 피해 입게 됐다”며 “열심히 하려는 주민 자치위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열의를 떨어뜨린다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겠냐”고 반문했다.
옥련2동 유경숙 부녀회장은 “이 보도를 듣고 황당했다”며 “옥련2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부당하게 보도한 언론사 측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언론사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T지역신문사 발행인인 연수구 의원 이모씨는 “취재권이 독립되어 있는 신문사에서 발행인일지라도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의혹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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