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건강검진 통보 후 암 진단 위자료 지급 조정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형식적 건강검진 통보 후 암 진단 위자료 지급 조정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나 5개월 뒤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1월 30일 조정결정했다. 

병원 측은 이씨가 서면 통보를 원했기 때문에 ‘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보서에 유방 방사선 검사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긴 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 추가 검사 여부를 상담받으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이씨가 유방암 검사를 받기 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 측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인해 이모씨가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일찍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