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닭고기 부당한 관세 부과 WTO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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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닭고기 부당한 관세 부과 WTO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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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덤핑 관세 4%를 30.3%로, 상계관세(CVD) 50.3%를 105.4%로 올려

ⓒ 뉴스타운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0일(현지시각) 미국산 닭고기가 중국에서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WTO규칙에 반하는 반덤핑(Anti-Dumping)관세와 상계관계(CVD)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의 관련 업계 종사자 30만 명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 WTO에 제소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은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국은 60일 간의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미국산 닭고기는 처리 가공을 한 다음의 닭고기 제품으로 닭과 각 부위 그리고 닭고기 부산물이 포함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도매시장, 슈퍼, 음식점 등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다.

 

2009년 9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 9월 미국이 덤핑가로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어 중국 관련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4%를 30.3%로, 상계관세를 50.3%를 105.4%롤 대폭 끌어 올렸으며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한편,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량은 2008년도 경우 중국의 닭고기 수입 전체량의 73%에 해당하는 58만 4,300톤, 2009년도의 상반기는 30만 5600톤(89%)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계 부과로 미국산 닭고기의 중국 수출 물량이 9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량은, 2008년은 동종 제품의 수입량 전체의 73%에 해당되는 58만 4300톤, 2009년 상반기(16월)는 30만 5600톤(89%)에 이르고 있었다.USTR는, 중국의 조치의 영향으로 닭고기의 대 중국 수출량이 90%감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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