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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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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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 FDA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Torsade de Pointes포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 사용을 피하도록 라벨을 개정중에 있으며, 의료진은 전해질 장애 환자 및 울혈성 심부전, 서맥성부정맥 및 QT 연장 유발 가능 약품 복용 환자에 대해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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