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힘내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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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의 ‘安全’에 대한 所信을 지지하며

 
▲ 이명수의원과 이 의원이 기고한 글의 이미지
ⓒ 뉴스타운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의원은 인터넷신문‘디트뉴스24’에 ‘2011년 국정감사출사표’를 기고했다. 그는 기고 글에서 올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세 가지 각오를 밝혔다.

 

첫째 ‘民生’으로 “농촌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安全’으로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셋째는 ‘公正’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우선의 공정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요약하면 ‘民生’ ‘安全’ ‘公正’으로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의원이 속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기자는 특히 이명수 국회의원의 ‘안전’에 대한 소신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이“18대 마지막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에게 18대국회에서 발생했던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 당시 고립된 세분의 소방관순직의 진실을 밝혀 18대국회를 마무리해줄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상기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을 변화하게 하는 첩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아래 네 가지가 밝혀야할 문제다. 


첫째, 왜 구조대 투입시간과 여타구조대 도착시간이 다른가?


서울소방재난본부(당시 본부장 정정기)에서 2008년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은평구조대는 5시29분,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도착했고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돼 있다. 또 6시42분에 ‘사고대원 3명 발견’으로 돼 있다.(참고 화재종합보고서 ‘시간대별조치사항’)


그러나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35분 서대문구조대, 5시49분 마포구조대가 현장 도착했고, 최소한 5시49분과 5시51분 사이에 은평구조대일부가 투입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 5시53분 은평구조대가 “중간지점인데 건물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백 대원들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란 기록이 있고 6시2분에 지휘 차에서 “사칠-마금 관내 비발 된 백 대원들은 대로변에서 계단 쪽으로 진입하도록”란 무전내용으로 보아 은평구조대 일부는 5시51분 이후 현장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여타 구조대는 6시2분 이후(초진 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왜 소방서장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가?


또한 6시42분에 지휘 차에서 “아 지금 실종자를 찾았답니다.”라고 말하자 서장이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묻는다. 그리고 6시51분에 서장이 “아 저 그 한사람이 더 있다. 조기현이가 지금 발견된 게 조기현이야”라고 말한 무전내용으로 보아 소방서장은 그 시간까지 실종자가 두 명인 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인원)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만일 그렇다면 지휘체제가 잘못된 것이다)이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날 숙취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판단된다. 평생을 소방에 근무한 소방서장이 대원 세 사람이 실종됐음을 보고받고도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라고 해야 할 말을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어휘력이나 분별력은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셋째, 왜 사건 당시에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分秒를 다투는 재난현장 특히 119대원 세 명이 현장에 고립된 상황이다. 당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나 증빙이 없다.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 구조대가 일찍 투입됐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본 사건 7년 전에 발생했던 홍제동사고에서 경험했다.


넷째, 왜 무전기녹취록과 화재종합보고서의 내용이 다른가?


어쩌면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다.


다음으로 상기 네 가지사안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 비발 시키라!”는 추가출동명령인 구조를 위한 준비명령과 “인명구조대원투입”이란 구조를 위한 직접명령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하늘과 땅차이다.


이처럼 사실의 은폐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유가족, 국민 등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得보다 失이 더 많은 불법행위다. 우선 소방조직을 퇴보시킨다.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사건내용을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소기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이다. 이 경우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소방에게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는가?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이명수 의원이 밝힌 소신을 지켜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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