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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발전협의회 로고 ⓒ 뉴스타운 | ||
소방관 세분이 화재진압 중에 순직했습니다. 이유불문(理由不問)순직사건이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다못해 도의적으로라도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서울시장이 성명을 발표 국민과 동료소방관 그리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道理)입니다.
그럼에도 사과성명은 커녕 구조조치내용을 은폐하였습니다. 은폐(隱蔽)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事實,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을 감추었음을 나타냅니다.
5시29분경 현장에 진입한 세분의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조명장치 등의 낙하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고립됐습니다. 이들 세분의 소방관은 고립된 지 1시간이 훨씬 지난 6시42분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로 발생한 소방관순직사고 결과입니다.
대조동화재는 소방 활동현장에서 얼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순직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분석(分析)이나 반성(反省)성찰(省察)은 없었습니다. 흡사 ‘눈 감고 아옹’하는 꼴입니다. 본 순직사고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조시점이 빨랐다면, 적정한 구조조치가 있었더라면 고립된 소방관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사고이후 왜 구조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없었으며 구조조치가 없었다는 반성이 아직 없다는 것은 더 큰 아쉬움이자 소방조직이 발전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고조치내용을 은폐”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0년 4월1일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서입니다. 무전기녹취록 상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추가 비발시켜’란 용어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소방서 소속의 구조대를 화재현장으로 비상출동(출발)시키라”는 의미로 고립된 현장진입을 위미하는 ‘투입’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비발된 구조대(서대문, 마포구조대)의 현장 도착시간(비착시간)까지 바꾸면서 “비발시켜”란 명령을 “투입”으로 바꾸었을까요? 인명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진압대원을 매몰현장에 진입시키지 않았음에도 ‘투입’했다고 은폐한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단순한 판단으로는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기위한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립현장에 구조대원을)투입’했다고 은폐하여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했다고 상급기관, 국민,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일부 소방관들은 “은폐행위는 사실의 왜곡으로, 소방관 세분이 순직한 엄청난 사건에서 (소방수뇌부의)책임회피를 위해 사실을 조작까지 했다는 것이 더욱 서글프다”고 말합니다. “추가투입과 인명수색이 늦었다. 이유는(고립된 대원을 구조하고자)투입될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항력이었다”며 지휘책임자가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다는 판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면서까지 완벽하게 구조작전을 펼친 것처럼 보고서를 바꾸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했던 그해 12월30일에 대조동순직사건과 화재종합보고서 작성기관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소방재난본부장(정정기)이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며 명예 퇴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2009년 1월 2일자로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에서는 대조동화재사고 발생 전월인 7월25일에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경조 경위의 순직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3호 함장과 서해해경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현장소방대원세분이 순직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은 소방뿐입니다. 이러다보니 소방 활동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는 소홀하게 취급돼 현장소방대원들의 소중한 목숨을 어이없이 잃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제보자 주>
제보내용 요약
"진실은 언제인가 밝혀진다"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언제인가'라는 때를 앞당기려는 몫이 '언론인'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을 관계자 누군가는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의 소방관이 화재진압중 매몰돼 순직했습니다.
화재 사건 당시 은평소방서 대응관리과장이었던 권병용의 징계의결서 징계심의대상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 도착 직후에 내부구조물이 붕괴 되었으며 이후 대원이 고립된 사항을 인지하고 주출입구에서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을 지휘하였으며, 지휘는 육성으로도 충분한 거리여서 육성과 무선교신으로 지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당시 은평소방서 진압2팀장이었던 김진호의 징계의결서 징계심의대상자의 주장에 따르면 “출동당일 요구조자가 있다는 무전을 듣고 당연히 인명구조를 우선토록 지시하였으며, 진압대원이 고립된 즉시 각 소대장, 구조대장에게 소속직원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하고 즉시 구조대원을 주출입구에 집결시켜 2개조로 나누어 신속하게 구출토록 지시하였으나 강열한 화세와 매연 및 천정구조물 낙하로 내부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화재진압시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당시 무전기녹취록 등에 의거 매몰된 소방관을 구조하기위해 "최선의 조치를 했다. 안했다"가 본 제보의 중심으로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없었음에도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한 것처럼 공문서(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은폐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프롤로그
지난 8월20일은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가 발생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 대조동화재로 화재진압 중이던 119현장대원 세분이 순직했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화재로 6명이 순직한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 동안 소방 활동현장에서 얼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계기(소방관서 안전관리 담당관 특별교육 교육자료(1)-2008년 8월에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유사사고 발생근절을 위한 '소방활동 안전사고사례집'머릿말)”가 되기도 했습니다.
119현장대원인 소방관들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칭송을 받는 공복(公僕)으로서 가장 우수한 필수적자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상기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유사사고 발생근절을 위한 '소방활동 안전사고사례집'의 머릿말처럼 “소방 활동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조동화재에서 “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는지? 순직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고립된 후 구조조치가 적정했는지?”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이 있으면 반성,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로 소중한 인명이 순직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은 긴박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도착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소방관서 안전관리 담당관 특별교육 교육자료(1)-2008년 8월에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유사사고 발생근절을 위한 '소방활동 안전사고사례집'머릿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상황판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본론
그런데 당시 화재 ‘화재종합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을 은폐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무전기녹취록 상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5시45분 은평소방서장이 명령할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진압대원을 매몰현장에 진입시키지 않았음에도 ‘투입’했다고 왜곡해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한 것처럼’은폐했습니다.
제보자인 저는 대조동화재당시 소방발전협의회(소방발전협의회는 대부분의 전. 현직 소방관들과 일부 소방에 관심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입니다)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조동화재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대조동화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다음은 대조동화재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적은 글로 이런저런 카페에 적혀 있어 조금만 관심이 잇는 네티즌들이면 누구나 검색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대조동에 출동했던 직원입니다. 며칠째 잊으려 해도 생각이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기운도 없고... 친분은 없었지만 안면이 있는 분도 있어서 너무도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제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기질 않습니다. 제가 도착 했을 때 무슨 영문인지 급하게 인원파악을 하라는 무전이 나오는 등 다른 출동과 다른, 무언가 잘 못되고 있는 걸 직감으로 느꼈는데 결국 나와 같은 제복 입은 우리 동료의 주검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방이나 타서에서 순직자가 발생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 눈앞에서 나와 같은 제복을 입은 직원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걸 보니 저 자리가 언젠가 내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순간이라 제가 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시신에 강직이 있더군요. 제가 알기론 사망 후 한 두 시간이 지나야 강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망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면 바로 강직이 올 수 있답니다. 권총으로 자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더군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며 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손이 하늘을 향해 모래를 있는 힘껏 꽉 쥐는 자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도 우리네들처럼 좀 부당해도, 아니다 싶어도, 조직생활이니, 또 직장생활이 다 그렇지 하면서 체념하며 참고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좋은 시절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불쌍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들의 집사람과 아이들도....
직원 동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면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부당해도 억울해도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합니다. 부당함이 있어도 저항의 행동을 못하면 자기가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야 하나요.
전에 같으면 쉬쉬하며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이렇게 넋두리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물이나 떨어지길 바라며 마음속으로만 응원한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이나마 고생하시는 분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억울하고 아깝게 쓰러져간 우리의 동료를 기리며...“(미디어 다음 아고라 사회면 2008년8월29일자 대조동나이트클럽 순직소방관-당시 출동했던 대원이야기 조회 265 08.08.29 11:25)
당시 고립돼 갇혀있던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올 구조대원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고 숨이 막혔으며 괴로웠을까요?”를 떠올리며 “왜 즉각적인 구조에 나서질 못했을까?”가 당시 의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영업을 마친 나이트클럽에 시건장치가 돼 있음은 내부에 인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조해야할 인명도 없는데 왜 개방시켜준 주출입구로 진입했을까요? 2001년 3월4일 홍제동화재사고 때와는 다릅니다. 진입 전 건물구조를 파악했고 진입 후 천장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고립되었다면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구조물도 없음인데 왜 장애물을 헤쳐 가며 구조대가 진입 못했을까요? 내부에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는 게 구조대 임무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도 저의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제보자는 대조동화재로 순직하신 세분의 소방관 중 두 분의 소방관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故변재우(1974년생, 미혼)소방사의 모친(당시 67세)은 소방에 들어온 지 1년4개월여밖에 안된 자식이 순직한 데 대해 “왜 위험한 곳에 진입을 시켰는지”소방지휘부를 원망하고 있었으며, 故조기현 소방장(1963년생, 미혼)의 형인 조xx(소방관으로 센터장으로 근무 중임)는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죽지 않을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직소방관이기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4월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재난대응과-6086, 2010.03.30)를 우편 송달받았습니다. 제보자가 “서울 대조동화재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해 달라”고 행정심판청구한데 따른 결과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1)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 은평소방서에서 작성한 2)‘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 ’ 3) ‘대조동화재 무전기녹취록’해서 3건의 서류입니다.
이들 서류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소방은 상황에 맞는 지휘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05:41 “현재 상황?”
05:41 “출동소방력은 어떻게 돼?”
05:42 “현재 소방력으로 충분하겠어?”
05:45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
05:47 “아 거 현재 방수하는게 몇 개대야?”
05:51 “대원들이 갇힌 것 같은데 지금 저 구조대가 진입중이야”
06:07 “직원들도 비상소집 시켜. 센터에 가서 대기하라 그래”
상기 내용은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 당시 은평소방서장의 무전기녹취록 상 기록입니다. 당시 화재현장에서는 은평소방서 소속 녹번119안전센터 소방장 조기현, 김규재, 소방사 변재우가 2층 주출입구를 통해 5시29분경 내부로 먼저 진입한 상태였고 나머지 2명은 수관이 꼬이지 않도록 전개하면서 뒤따라 진입하던 중 약 25m정도 진입하였을 때, 천장에서 물 뿌리는 소리와 목조건물이 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낙하물이 떨어졌으며 뒤에 있던 2명은 어렵게 장애물을 넘어 탈출하였고 먼저 진입한 3명은 탈출하지 못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화재종합보고서 상 기록)
이처럼 고립대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에 42분경 화재현장에 도착한 은평소방서장이 지휘권을 접수받았으나 상기 무전기녹취록에 나타나듯이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의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려는 시도나 명령은 전혀 없습니다. 고립된 소방관에 대한 현장최고지휘관의 지휘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처럼 과학문명이 발달돼 현장(지휘)대처매뉴얼 등 위기(재난)관리시스템이 발전됐음에도 119현장대원들이 고립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구조해야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다못해 은행지점에 불이 났고 고객이 갇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민방위훈련에서 하는 나라에서 정작 고립된 119현장대원들을 구조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런지요?
인명구조는 신속한 구조가 최선입니다. 이는 2001년 3월4일 홍제동 다가구주택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던 사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 사건내용을 조선일보 (2001.3.4, 연합뉴스제공, 소방관참사 다가구주택 붕괴순간)기사를 참조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화재출동 후 화재초등진압에 나섰지만 바람까지 불어 불길은 잡히지 않고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재현장에 사람이 있다”는 하소연이 있어 화재진압작전과 구조작전을 병행하고자 건물 내 진입을 시도, 구조대원들이 수색도중 오전4시12분 2층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함께 출동했던 다른 대원들이 곧바로 구조에 나섰고 2분이 지난 4시14분경 종로소방서, 마포소방서 등에서 구조대가 추가로 도착했고 특수구조대까지 출동 구조에 나섰습니다.
매몰된 지 20분이 지난 4시32분, 강남길 소방사 등 2명이 구조되고 6명은 순직합니다. 여기에서 매몰된 지 20분이 지나 구조된 소방사가 있었다는 것은 구조조치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누구나 순식간에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은폐하면 이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소방관들을 최고의 공복(公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제쳐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119입니다. 그만큼 국민들과 친숙해졌고 119소방이 발전하길 대부분의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은평소방서나 서울소방재난본부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상기 사건(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사과성명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 사건 후 은평소방서를 관장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8월20일부터 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공표합니다. ‘화재종합보고서’는 총 4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걸쳐 있는 소방대활동상황에는 시간별로 05 : 27분 선착 갈현대 도착, 05 : 29분 녹번대 현장 도착, 05 : 29 구조대 현장 도착 등으로 각 대(隊)가 현장도착하여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대(隊)의 활동 중 화재현장진입과 철수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대(隊)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즉각적인 고립대원 구조를 위한 진입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소속했던 녹번대의 활동상황을 보겠습니다. 5시29분에 현장에 도착한 녹번대는 “관계자가 개방시켜 준 주출입구에 65mm수관5본을 전개하여 2층 내부로 5명이 진입, 화점 발견하여 방수지시후 계속 진입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앞에 있던 3명은 추락물에 의해 퇴로가 막혔으며 뒤에 있던 2명은 장애물을 넘어 밖으로 대피. 밖으로 대피한 대원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장애물로 인해 내부 안까지 진입이 불가하여 주변 홀 및 천장 등 화재진압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기록은 “대피한 대원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장애물로 인해 내부 안까지 진입이 불가하여”라는 대목으로 3명이 고립된 상황임에도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내부진입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구조대의 활동상황 중 녹번대원 3명이 고립된 후에 기록된 활동상황을 보겠습니다. “녹번대가 고립된 상황을 수보 받고 구조대원들은 수관을 휴대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열기와 추락물로 진입이 불가하였고 계속적인 화재진압으로 내부까지 진입하여 요구자를 발견, 종로 마포 서대문구조대와 함께 지상으로 구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살펴볼 기록은 “고립된 상황을 수보 받고 구조대원들은 수관을 휴대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열기와 추락물로 진입이 불가하였고”란 대목으로 상기 녹번대 활동상황에 기록된 바처럼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내부진입이 없었음을 다시 확인해 주었으며, “계속적인 화재진압으로 내부까지 진입하여 요구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초진(대략적으로 화재가 진압된 상황을 의미)이후 내부에 진입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화재사건에 구조대는 4개대가 출동됐습니다. 은평구조대, 종로, 마포, 서대문구조대입니다. 상기 화재종합보고서 ‘소방대활동상황’에서 은평구조대는 5시29분에,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현장도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동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29분에 은평구조대(은평백)가 화재현장 도착, 5시35분 서대문구조대(연학백)비착, 5시49분 마포구조대(칼산백)비착으로 나타나며 종로구조대(원앙백)는 언제 비착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은 구조대를 의미하고 ‘비착’은 현장에 도착했음을 의미하는 무전용어입니다.
또, 5시49분에 “마금 백대원들은 저기 정문쪽으로 집합”으로 기록돼 있어 이는 “은평소방서 상황실 산하 구조대대원들은 저기 정문쪽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으로 5시49분 현재 사건현장내부에 고립현장에 구조대가 투입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아 ‘화재종합보고서’ 16페이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에서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은 왜곡된 내용입니다.
왜? 비발된 구조대(서대문, 마포구조대)의 현장 도착시간(비착시간)까지 바꾸면서 무전기녹취록 상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꾸었는지를 알아내야합니다. 인명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진압대원을 매몰현장에 진입시키지 않았음에도 ‘투입’했다고 은폐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첩경입니다.
결론
대조동화재무전기녹취록은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성인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현장출동소방관들의 행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당일 화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화재에 출동하였던 소방관들의 대화, 지시, 명령 등 무전기록이 총30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기녹취록 상 5시45분40초에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은 고립된 소방대인 녹번대소대장이 철수 못한 직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구조대추가비발”을 5시44분경 요청하자 내린 명령임이 분명함에도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으로 허위 작성한 것은 의도적으로 상급기관, 국민, 유가족 등을 기만하였음을 위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고립된 소방대원구조를 위해 지휘부가 즉각적인 구조에 나섰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소방관계자 스스로들도 잘못 작성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화재종합조고서 작성이후 은평소방서에서 2008년 9월 10일 작성한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에는 무전기녹취록 상 5시45분40초에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언급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2008년10월13일 정보부분 공개돼 결정 통지된 국정감사시 제출한 은평구나이트클럽 화재당시 무전녹취록(요약)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은폐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상급기관, 유가족, 국민 등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이는 得보다 失이 더 많은 불법행위입니다.(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였기에 당연히 최고위층까지 ‘화재종합보고서’로 보고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조직을 퇴보시킵니다. 본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지휘부에 대한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로 세분의 소방관이 순긱했지요? 당시 무전녹취록에 의하면 5시45분40초에 은평소방서장리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고립된 소방대인 녹번대소대장이 철수 못한 직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구조대추가비발”을 5시44분경 요청하자 내린 명령으로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하게 하라“는 구조작업을 위한 준비명령이지요?
2008년10월 국정감사 당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은평구나이트클럽 화재당시 무전녹취록(요약)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돼 있는데 이 명령이 맞지요?
2. 당시 은평소방서를 관장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8월20일부터 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 보고서 16페이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전5시45분 은평소방서장이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할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진압대원을 고립현장에 진입시키지 않았음에도 ‘투입’했다고 왜곡해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한 것처럼’은폐했지요?
3. 당시화재에 구조대는 4개대가 출동했습니다. 대조동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29분에 은평구조대(은평백)가 화재현장 도착, 5시35분 서대문구조대(연학백)비착, 5시49분 마포구조대(칼산백)비착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상기 화재종합보고서 ‘소방대활동상황’에서는 은평구조대는 5시29분에,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현장도착한 것으로 허위기록 돼 있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할 수 없어 이도 허위 기록해 사실을 은폐했지요?
4.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대조동화재사건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중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대로 효율적으로 적용, 작전하였는지?”를 민원인(1AA-1008-074396)이 묻자 9월2일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지요?
1)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다시 제대로 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해야지요?
잘못 답변한 것이라면
2)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방관세분을 순직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또 공문서를 허위로 기록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규정이 있고 이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명령을 두 개의 보고서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 보고한 것은 바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자들을 징계 등 처리했습니까?
3)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화재당시 서울소방 최고책임자였던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일 계급 승진해 명예퇴임한 후, 초대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잘못된 인사지요?
결론 :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은폐하면 이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소방관들을 최고의 공복(公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제쳐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119입니다. 그만큼 국민들과 친숙해졌고 119소방이 발전하길 대부분의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은평소방서나 서울소방재난본부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상기 사건(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사과성명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며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지휘부에 대한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119현장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킬 용의 있습니까? 처리하고 보고해주세요.
트위터가 대세입니다.
저는 요즘 트위터를 통해 2008년8월20일의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당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했고 또 진실을 은폐한 사건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 불길이 거세 다른 현장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대를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으면 그만인 일을 '투입'했다고 진실을 은폐한 행위는 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정의실현을 위해 또 진실은 밝혀진다는 진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낙후됐던 소방이 혁신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에 임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확실하게 밝혀주시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소방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화재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처벌여부와 유무죄여부는 별개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할일은 저를 대표 고소했던 고소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는 사건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즉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나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이지"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 후는 사건 진행여부에 따라 대표고소인과 소방서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175명을 무고혐의로 고소할 위계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유죄 확정되자 소은평방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듯이 저도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겠습니다.(저에게 “2억원 손해배상 청구해 거덜 내겠다”고 하셨으나 제 상대는 177명이니 엄청납니다) 은평소방서와 서울소방본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는 이처럼 많은 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생활을 전폐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지만 정의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고 참으며 전진할 것입니다.
저의 트위터입니다.(http://twtkr.com/inwoongsong )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입니다. 정의롭고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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