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세 1만302건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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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세 1만302건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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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9,040건·사업소분 1,262건 등 총 3억8천만원 규모
사업소분 납부서 미리 발송해 별도 신고 절차 부담 줄여
금융기관·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

옹진군이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옹진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 9,040건에 약 1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1,262건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 규모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 대상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1천원이며, 사업자는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자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안내된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납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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